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용어 10가지

Offer. 부동산 구매 제안서. 매매 가격, 다운페이먼트 금액, 컨틴전시의 유무와 기간, 그리고 에스크로 기간 등이 포함. 오퍼를 제출할 때, pre-approval letter와 다운페이먼트 금액에 대한 증명 서류(bank statement) 포함되어야 함.

Acceptance. 셀러가 바이어의 오퍼를 승낙하는 것.

Pre-approval letter. 홈모기지 사전 승인. 바이어가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 렌더(은행)에게 각종 개인 재정 정보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신용도, 임금, 재산 보유 현황 등), 렌더로부터 일정 액수의 융자가 가능하다고 승인을 받는 것. 오퍼를 제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

Escrow. 오퍼 승낙 후, 부동산 거래가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완전히 종결 되기까지, 중립적인 제 3자가 부동산 거래에 관련한 서류와 자금을 관리하는 것. 

Down payment. 바이어가 융자를 받아 구매할 경우, 총 매매가에서 융자를 제외한 금액. 즉, 바이어가 현금으로 지불하는 금액.

Earnest money deposit. 오퍼 승낙 후, 바이어가 에스크로에게 제출하는 계약금.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3% 정도.

Home Inspection. 주택의 상태에 대한 바이어의 확인 과정. 오퍼 승낙 후, 전문가를 통해 주택 자체의 상태에 대해 검사하는 것.

Appraisal. 주택감정.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측정하는 감정 작업. 주택의 시세는 해당 근처 지역의 비슷한 주택의 최근 판매가와 주택 시장 트렌드에 영향을 받아 정해짐.

Contingency.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계약을 손해 없이 취소할 수 있는 부동산 계약 조항. 주로 (1) Inspection, (2) Appraisal, (3) Loan contingency가 있다. 예를 들어, inspection contingency는, 바이어가 주택에 대한 인스펙션을 진행한 후, 인스펙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예: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한 기간 내에 바이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바이어가 제시한 컨틴전시의 기간이 짧거나 컨틴전시가 없을수록 셀러에게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 바이어가 유리함. 

Disclosure. 셀러가 바이어에게 공개해야 하는 집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집 수리 내역 및 납페인트의 유무, 인체에 유해하다고 밝혀진 석면사용 유무, 지진대, 산불지역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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